현대차와 다른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고정성’이 갈랐다

  • 등록 2019-02-22 오후 4:26:24

    수정 2019-02-22 오후 4:26:24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기아자동차(000270)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앞서 지난 2015년 현대자동차(005380)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가 사실상 패소한 것과 상반된 결과다.

22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기아차와 현대차의 통상임금 소송 판결이 다르게 나온 것은 ‘고정성’ 때문이다.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업적, 성과 등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사전에 확정돼 있는 성질을 뜻한다.

현대차 소송의 경우 2015년 재판부는 상여금 시행세칙에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있는 점을 들어 이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통상임금으로 보려면 고정성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일정한 일수 이상을 근무해야만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런 고정적인 상여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기아차에는 이같은 규정이 없다. 상여금 지급 원칙 한 줄의 차이로 인해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온 것이다.

지난 2017년 1심 재판부는 기아차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대, 일비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있어 통상임금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2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큰 틀에서 유지했다. 다만 1심에서 인정한 중식대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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