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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 12일 오후 2시40분께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단지에서 유모차에 타고 있던 생후 27개월 B양의 얼굴을 종이가방으로 한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해당 아파트 단지의 쪽문을 통해 단지 내로 이동하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B양에게 다가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아파트 폐쇄회로(CC) TV 영상에는 A씨의 범행 장면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는 범행 전 상황이 담긴 CCTV 영상 캡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서 B양의 어머니는 자전거와 결합한 형태의 유모차에 B양을 채운 채 아기 띠엔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안고 있고, 왼쪽에서 검은 옷차림의 A씨가 이들에게 다가오는 모습이 담겼다.
B양의 아버지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딸은 그날 이후 충격으로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는 등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아내도 무서워 외출도 못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A씨가 정신질환이 있다면 그의 보호의무자에게는 그동안 행정입원 등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의 부모가 A씨의 범행으로 딸이 다쳤다고 해 진단서를 받아올 경우 A씨에게 상해죄 적용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