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 탄 ‘27개월 여아’, 묻지마 폭행당했다”

생후 27개월 여아 종이가방으로 때린 20대女 불구속 입건
가해자와 피해자 일면식 없어
가해자 母 “딸 지적 장애”…선처 호소
  • 등록 2021-07-19 오후 4:00:13

    수정 2021-07-19 오후 4:00:13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유모차에 타고 있던 생후 27개월 여아의 얼굴을 별다른 이유 없이 종이 가방으로 폭행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2일 오후 2시40분께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단지에서 한 20대 여성이 유모차에 탄 생후 27개월 여아를 이유 없이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인천 서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오후 2시40분께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단지에서 유모차에 타고 있던 생후 27개월 B양의 얼굴을 종이가방으로 한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해당 아파트 단지의 쪽문을 통해 단지 내로 이동하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B양에게 다가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양 가족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졌다.

아파트 폐쇄회로(CC) TV 영상에는 A씨의 범행 장면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는 범행 전 상황이 담긴 CCTV 영상 캡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서 B양의 어머니는 자전거와 결합한 형태의 유모차에 B양을 채운 채 아기 띠엔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안고 있고, 왼쪽에서 검은 옷차림의 A씨가 이들에게 다가오는 모습이 담겼다.

A씨의 어머니는 경찰 조사에서 “딸(A씨)이 지적장애가 있고 분노 조절을 못하는 때도 있다”며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범행 동기를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의 아버지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딸은 그날 이후 충격으로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는 등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아내도 무서워 외출도 못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A씨가 정신질환이 있다면 그의 보호의무자에게는 그동안 행정입원 등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의 부모가 A씨의 범행으로 딸이 다쳤다고 해 진단서를 받아올 경우 A씨에게 상해죄 적용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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