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대한송유관공사 안전관리 직원은 휴일근무 안해

  • 등록 2018-10-19 오후 4:20:20

    수정 2018-10-19 오후 4:20:20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고양저유소 화재 사건’ 당시 대한송유관공사의 사고예방 및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안전부 직원이 단 한명도 근무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준성 대한송유관공사 사장은 “안전부 직원은 휴일 근무를 하지 않아 사고 당시 근무하지 않았다”며 “당시 CCTV관제실 근무를 하던 직원 역시 안전부 직원아니고 유류 입출하 업무하는 운영부 직원이 맡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사장은 “통제실 근무자를 늘려서 전담감시 및 담당자를 안전부소속으로 전환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며 “유류 저장탱크 주변 심어진 잔디를 없애고 콘크리트로 씌우는 동시에 소화기도 구비해 불이 났을 경우 빨리 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진복(자유한국당) 의원은 “모기업이 SK인 사기업인도 아직 대한송유관공사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 국민들의 혼란이 컸다”며 “지금 쓰고 있는 대한송유관공사의 이름부터 바꿔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공기업 시절에는 화재를 예방하는 액화방지기가 있었는데 민영화 되면서 원가절감하려고 액화방지기를 없앴다”고 지적하고 “매년 고양저유소에 대해 화재안전관리를 했던 산업안전관리공단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최준성 사장은 윤재옥(자유한국당) 의원의 ‘화재감지기 설치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의에 “인화방지망으로 대체 설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지금도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꼼꼼하게 챙기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도지사가 고양저유소 등 화재 위험성이 있는 곳을 특별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해 특별점검 해야한다”고 밝혔다.

최준성 사장은 “화재가 발생한 당시와 이후 신고 및 사후처리에 대해 미숙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회사측의 미흡한 대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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