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공매도 제도개선·전수조사…與 “공매도 일시 중단해야”(종합)

김주현 “모든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할 것”
이복현 “금감원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금융위, 공청회 열어 투자자 의견수렴도
정무위, 내달 공매도 5만 청원 논의 착수
與 “거래부터 일시 중단해야”, 금융위 신중
  • 등록 2023-10-27 오후 7:09:42

    수정 2023-10-27 오후 7:09:42

[이데일리 최훈길 이용성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도개선과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개인 투자자 5만명이 제도개혁을 촉구한 가운데 공청회도 열어 전방위 의견수렴에도 나선다. 여당에서는 제도개선·전수조사를 진행하면서 일단 공매도 거래를 일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당국은 거래 일시 중지엔 신중한 입장을 표하면서 관련 후속 검토를 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필요한 모든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저희가 제도개선을 한다고 노력은 했지만, 최근에 금감원에서 (불법 공매도 관련) 발표한 것을 보면 투자은행(IB)들이 계속해서 (불법 공매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며 “다시 원점에서 저희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 오른쪽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그간 금융위가 공매도 제도개선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던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BNP파리바, HSBC 등 글로벌IB까지 조직적으로 장기간 불법 공매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고, 공매도 제도개선에 대한 투자자들 요구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위는 개인투자자 공매도 담보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하고 상환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늘렸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과 외국인의 담보비율이 105~120%로 여전히 낮은데다 공매도 대차 기한이 없어 여전히 차별적인 조건을 받는다고 지적해 왔다. 불법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적발하는 전산시스템 도입 필요성도 제기해왔다.

이에 개인투자자인 최재혁 씨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제목의 국민동의청원서를 지난 3일 국회에 등록했다. 이 청원은 지난 4일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5만명 동의를 달성했다. 청원에는 무차입·무기한 공매도 사전차단을 위한 증권거래 시스템 도입, 기관·외국인의 상환기간 제한 등이 담겼다.

관련해 금융위는 개인 투자자들이 참석하는 공청회 등도 열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27일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가 공청회든 토론회를 열어 공매도 전산화 필요성이나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달라”고 하자 “알겠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제도개선뿐 아니라 불법공매도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하자, 이복현 금감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내달부터 국회 5만 청원 내용을 정무위에서 다룰 것임을 예고했다.

윤주경·윤창현·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제도개선, 전수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공매도부터 일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윤한홍 의원은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최근엔 주식 상황도 안 좋다”며 “전수조사, 제도개선이 끝날 때까지 잠정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는 공매도 일시 중단에 대해 확답을 하지는 않았다. 김주현 위원장은 “당국은 대한민국 투자자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라며 “금감원에서 외국계 IB (불법 공매도 적발을) 발표한 것을 보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위해, 투자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3년 9월~2023년 9월 공매도 적발 및 조치현황’ 자료를 이데일리가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1212개 종목 총 1억5586만3322주를 대상으로 불법 공매도가 일어났다. 이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 결과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코스피·코스닥 전 종목(2762개)의 절반 수준이 불법 공매도에 노출됐다. 코스피·코스닥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종목이 불법 공매도로 피해를 봤지만, 형사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벌금마저도 미미한 수준이었다. 10년 기간은 금융위가 불법 공매도 관련 통계를 현재 관리 중인 2013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지난 10년간 불법공매도 제재 전수 현황, 제재 건수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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