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서 불법촬영…용의자는 인천교통공사 직원

  • 등록 2023-06-12 오후 10:29:46

    수정 2023-06-12 오후 11:38:4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인천교통공사 직원이 역사 내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 의혹에 휩싸였다.

12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26일 오후 인천시 서구의 인천지하철 2호선 지하철역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당시 이 여성은 “화장실에 있는데 어떤 남자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했다”고 알렸고, 지하철역 역무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인천교통공사 직원 A씨인 것을 확인, 그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불법 촬영물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A씨는 해당 건으로 인해 인천교통공사 감사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이같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피해자와 A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불법 촬영 사실이 확인되면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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