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26일 오후 인천시 서구의 인천지하철 2호선 지하철역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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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해당 건으로 인해 인천교통공사 감사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피해자와 A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불법 촬영 사실이 확인되면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