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존 리 ‘중징계’ 결론…10억 과징금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증선위 의결
금감원 중징계 제재보다 과징금 경감
존리 “차명계좌 없고 불법투자도 없어”
이복현 “자산운용업, 높은 도덕성 가져야”
  • 등록 2023-06-28 오후 7:30:30

    수정 2023-06-28 오후 7:30:30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증선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정례회의를 열고 존 리 전 대표에게 과징금 약 10억원을 부과하는 제재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증선위는 당초 금융감독원이 부과한 20여억원의 과징금·과태료 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과징금을 줄여 이같이 확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존 리 전 대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직무정지와 20여억원의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메리츠자산운용에 대해선 기관경고 조치를 부과했다.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사진=유튜브)


금감원에 따르면 존 리 전 대표는 자신의 친구가 2016년 설립한 부동산 관련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P사에 아내 명의로 지분 6%가량을 투자한 의혹을 받았다. 이 투자로 존 리 전 대표의 아내는 P사의 주요 주주가 됐다.

메리츠자산운용의 펀드가 P사 상품에 투자된 것도 논란이 됐다. 메리츠자산운용은 2018년에 ‘메리츠마켓플레이스랜딩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펀드를 출시했다. 이 펀드의 설정액 60억원이 P사가 운용하는 부동산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상품에 투자됐다.

금감원은 작년 5~6월 메리츠자산운용에 대한 현장 검사를 했다. 존 리 전 대표는 작년 6월에 메리츠금융지주에 사표를 내고 중도 사퇴했다.

관련해 금감원은 지난달 제재심에서 존 리 전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 ‘존리라이프스타일 주식’에 자사 펀드 상품을 무단으로 광고했다고 봤다. 이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른 ‘금융상품 광고 관련 준수 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어 금감원은 ‘부동산 관련 전문인력 유지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자산운용사가 부동산펀드를 취급하려면 최소한의 부동산 전문인력 수를 갖춰야 한다. 하지만 메리츠자산운용은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

가장 논란이 된 차명투자 의혹은 금감원에서 징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계 임직원의 차명 투자는 금지된다. 하지만 금감원은 존 리 전 대표의 아내가 투자한 P사는 비상장회사여서 투자신고의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메리츠자산운용이 차명 투자 의혹이 불거진 P사에 투자한 것은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존 리 전 대표는 “차명계좌도 없으며 불법투자를 한 적은 더더욱 없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작년 8월 임원회의에서 “자산운용업은 시장 및 투자자 신뢰가 근간”이라며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듯 경영진 스스로 과거보다 높아진 도덕적 잣대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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