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증선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정례회의를 열고 존 리 전 대표에게 과징금 약 10억원을 부과하는 제재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증선위는 당초 금융감독원이 부과한 20여억원의 과징금·과태료 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과징금을 줄여 이같이 확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존 리 전 대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직무정지와 20여억원의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메리츠자산운용에 대해선 기관경고 조치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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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자산운용의 펀드가 P사 상품에 투자된 것도 논란이 됐다. 메리츠자산운용은 2018년에 ‘메리츠마켓플레이스랜딩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펀드를 출시했다. 이 펀드의 설정액 60억원이 P사가 운용하는 부동산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상품에 투자됐다.
금감원은 작년 5~6월 메리츠자산운용에 대한 현장 검사를 했다. 존 리 전 대표는 작년 6월에 메리츠금융지주에 사표를 내고 중도 사퇴했다.
관련해 금감원은 지난달 제재심에서 존 리 전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 ‘존리라이프스타일 주식’에 자사 펀드 상품을 무단으로 광고했다고 봤다. 이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른 ‘금융상품 광고 관련 준수 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가장 논란이 된 차명투자 의혹은 금감원에서 징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계 임직원의 차명 투자는 금지된다. 하지만 금감원은 존 리 전 대표의 아내가 투자한 P사는 비상장회사여서 투자신고의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메리츠자산운용이 차명 투자 의혹이 불거진 P사에 투자한 것은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존 리 전 대표는 “차명계좌도 없으며 불법투자를 한 적은 더더욱 없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작년 8월 임원회의에서 “자산운용업은 시장 및 투자자 신뢰가 근간”이라며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듯 경영진 스스로 과거보다 높아진 도덕적 잣대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