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잇 스쿨미투 300일…"가해교사 불기소처분, 받아들일 수 없어"

'스쿨미투' 촉발한 서울 용화여고 교사 檢서 불기소처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파면징계에 취소 결정
시민단체 "학생들 입 막을 것…가해 교사 엄정 처벌해야"
  • 등록 2019-01-30 오후 12:31:13

    수정 2019-01-30 오후 12:31:13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30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조해영 기자)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지난해 ‘스쿨미투’를 촉발시킨 용화여고 교사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가운데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검찰의 처분을 비판하고 나섰다.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은 30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교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취소 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서울 노원구의 용화여고에서는 졸업생을 중심으로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 사건은 폭로 후 재학생들이 학교 창문에 ‘포스트잇’을 통해 Me too (나도 말한다) 같은 문구를 쓰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지난달 7일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어 지난달 말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과 용화여고가 해당 교사를 파면한 것에 대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 처분했다.

시민모임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과 피해자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부실하게 수사한 결과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검찰은 고소인들(폭로 졸업생)이 검찰에서 충분히 재진술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고소인은 검찰이 아닌 경찰로부터 간단히 재진술 요청을 받았을 뿐”이라며 “경찰에서 이미 충분히 진술했고 당시를 기억해내는 것이 힘들어 재진술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모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얼마 되지 않은 고소인들에게 재진술의 필요성을 자세하게 안내했어야 하지만 검찰은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용화여고 재학생들 역시 시민모임을 통해 성명서를 전달하고 검찰 처분을 비판했다. 재학생들은 성명서에서 “다른 학교에서도 스쿨미투 폭로가 나오는 것을 보며 우리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성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며 “용화여고를 포함해 스쿨미투가 나온 모든 학교에서 가해 교사가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용화여고에 이어 스쿨미투 폭로가 나온 노원구 청원여고의 윤완서 학부모회 부회장은 “수사당국은 법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학생을 상대로 부실하게 수사했고 학교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를 하겠다는 식으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가해 교사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사회에서 학생들에게 미래를 꿈꾸라고 말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이들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이어 교원소청심사위가 가해 교사에 대해 징계 취소를 내린 점 역시 비판했다. 전교조 여성위원회 소속 최현희 위례별초 교사는 “교원의 신분 보장을 학생 고통 앞에 둬선 안 된다”며 “가해 교사들이 교원소청심사위를 통해 교단에 복귀할 수 없도록 피해학생의 관점에서 엄중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검찰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처분이 스쿨미투 폭로를 멈추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지혜 청소년페미니즘모임 활동가는 “스쿨미투는 은폐된 학교 내 성폭력에 대한 고발이었음에도 고발이 터져 나온 학교들은 고발자를 색출하려 해왔다”며 “용화여고처럼 많은 주목을 받은 학교에서조차 이러한 처분이 내려진다면 어떤 학교에서 다시 학생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검찰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현재 고소인들은 가해 교사에 대한 재고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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