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의 망사용료 법안 反경쟁적”…강도현 차관 “국제 동향도 살피겠다”

미국 USTR보고서, 3년째 망사용료 법안 반대 적어
EU 집행위 'DNA' 백서와 달라..국내 망사용료 법과 유사
과기정통부 강도현 차관 "논의 단계..국제동향도 보고있다" 신중론
  • 등록 2024-04-02 오후 5:44:35

    수정 2024-04-02 오후 5:44:3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024 미 USTR 무역장벽 보고서 표지[USTR 홈피 캡처]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국회에 계류 중인 망 사용료 관련 법안들에 대해 ‘반(反)경쟁적’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재작년과 작년에 이어 올해 무역장벽보고서에서도 망사용료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담은 것이다.

2일 USTR ‘2024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 따르면 네트워크 사용료를 디지털 무역에 대한 장벽으로 묘사했다.

보고서는 ‘2021년부터 국회에 외국 콘텐츠 제공업체(CP)들이 한국의 인터넷서비스 공급자(ISP)에게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면서 ‘한국 ISP는 그들 자신도 콘텐츠 제공업체이기 때문에 미국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지불하는 망 사용료는 한국의 경쟁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이러한 권한은 한국의 콘텐츠 산업에 해를 끼치는 한국의 3대 ISP 사업자들의 과점 체제를 더 강화할 것이라는 점에서 반경쟁적일 수 있다. 미국은 2023년 한 해 동안 여러 차례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은 유럽과 다르다. 지난 2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발간한 ‘DNA(Digital Network Act)’ 백서에는 유럽 내 광대역 통신망 구축과 관련하여 빅테크 기업들(CP)의 비용 분담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통신사(ISP)와 빅테크(CP) 사이에 기술적·산업적 조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했다. 콘텐츠 기업과 ISP간 분쟁 사례 발생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러한 EU 집행위의 백서 내용은 국내에서 발의된 ‘망대가공정화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국내 법안도 망대가와 관련하여 통신사와 CP 간의 합의를 촉구하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정부가 사후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망사용료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입장이 상이한 가운데,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강 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우리 정부의 ‘망사용료’에 대한 입장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지난해 연말까지 입장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입장 정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강도현 차관은 “사업자 간의 일반적 내용들을 구체화할 수 있을지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다. 여러 가지 살펴볼 부분이 남았다. 우리 뿐 아니라 국제 동향도 같이 살펴보고 있다”고 밝혀, 입장 정리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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