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하고 여자 화장실 들어간 30대 男…경찰에 입건

새벽 시간…립스틱 바르고 치마 입어
  • 등록 2024-04-16 오후 6:18:26

    수정 2024-04-16 오후 6:18:26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여장을 하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30대 남성이 형사 입건됐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광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께 경기 광주시 송정동의 한 야외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립스틱을 바른 채 치마를 입고 있는 등 여장을 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사람은 없었지만, 외부에서 A씨 모습을 본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화장실에 있던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용변이 급해 화장실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불법촬영물 등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해 여죄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