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폭탄 맞았던 SPC, 불복소송 일부 승소

통행세·부당지원 등 부분 과징금 전액 취소
SPC "사실상 99% 승소 판단"
  • 등록 2024-01-31 오후 5:20:21

    수정 2024-01-31 오후 5:36:44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SPC그룹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홍성욱 황희동 위광하)는 31일 오후 2시 파리크라상·SPL·BR코리아·샤니·SPC삼립(005610)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SPC 사옥 전경.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파리크라상과 SPL, BR코리아, SPC삼립의 일부 청구는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20%를 SPC그룹이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2020년 7월 공정위는 SPC그룹이 삼립에 대한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계열사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무 역할이 없는 계열사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는 ‘통행세’로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PC그룹은 총수인 허영인 회장 보고를 거쳐 그룹 차원에서 △통행세 거래 △밀다원 주식 저가 양도 △판매망 저가 양도 및 상표권 무상제공 등의 방식을 동원했다. 이를 통해 총수 일가 지배 회사인 삼립에 7년간 417억원의 부당 지원이 이뤄졌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판매망 양도와 상표권 무상제공, 통행세 거래 부분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전액 취소했다.

다만 공정위의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주식회사, 비알코리아 주식회사는 현저한 규모의 밀가루를 원고 주식회사 SPC삼립으로부터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구매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원고 주식회사 SPC삼립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된다”는 시정명령은 인정했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SPC가 99% 승소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SPC 측 법률대리인은 “밀다원 주식을 저가로 평가할수록 총수에게 유리하다는 계산 착오, 세무상 아무런 고려도 하지 않고 2세 승계에 삼립의 주가가 오르면 유리하다는 점을 밝히지 못한 오류 등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면서 “(공정위 처분이 유지된다면)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 제재를 제도적으로 도입한 이래 총수일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원했음에도 처분이 내려지는 유일무이한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SPC관계자는 “사실 관계가 규명되고 오해가 대부분 해소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대응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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