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기업에 부동산 양도세 이연 등 ‘파격 인센티브’

지방시대위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발표
지방정부-기업 주도 ‘기회발전특구’ 선정
세제감면, 규제 특례 등 파격적 인센티브
대구 등 고밀도복합개발 ‘도심융합특구’ 지정
  • 등록 2023-09-14 오후 6:12:25

    수정 2023-09-14 오후 6:12:25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옮기면 소득·법인·양도·취득·재산세뿐만 아니라 가업상속세를 포함한 5가지 이상의 각종 세제 혜택을 대폭 지원받는다.

대통령 직속 지방지대위원회(지방시대위)는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지방시대위원,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자료=산업부)
지방시대위는 이 자리에서 향후 5년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지방시대 9대 정책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교육자유특구 도입 △도심융합특구 조성으로 지방 활성화 기반 구축 △로컬리즘을 통한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지방이 주도하는 첨단전략산업 중심 지방경제 성장 △디지털 재창조로 지방 신산업 혁신역량 강화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으로 생활인구 늘리기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로 지역 민간투자 활성화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등이다.

먼저 기회발전특구는 중앙정부가 지역을 선정하고 기업과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 주도로 기업과 협의해 특구 계획을 수립한다. 박종원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이전에는 중앙정부가 특구를 지정하고 기업이 오라는 식으로 운영됐는데 이번 특구는 기업과 사전 협의해 입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실효성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의 특구와 차별되는 10종 이상의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특히 상속세, 양도세, 소득·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전례없는 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를테면 기업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시까지 과세 이연하고 창업 및 신설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 동안 100% 감면하고 이후 2년 동안 50% 감면한다. 특구 이전 및 창업기업의 신규 취득부동산에 대해선 취득세는 100% 감면, 재산세는 5년 동안 100% 감면 이후 5년 동안 50% 감면한다. 또한 특구기업에는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박 정책관은 “세제 혜택은 최고 수준”이라며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나 외국 기업이 지방으로 옮길 때 이러한 인센티브를 주면 지역이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자료=산업부)
대구·광주·대전·부산·울산 등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심융합특구도 신설한다. 이 특구는 기존에 도시 외곽에 추진됐던 지역개발과는 달리 KTX나 지하철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를 중심으로 지방에도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조성해 청년과 기업의 발길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이다. 도시·건축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해 도심에 고밀도 복합개발을 가능토록 하고 규제자유특구 등 각종 특구를 중첩 지정해 각각의 특구가 가지는 혜택을 누리게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대구에는 옛 경북도청과 삼성캠퍼스, 경북대 일대에 로봇 기업 및 청년인재를 육성하고 부산은 셈텀2 도심첨단산단 일대에 미래 모빌리티, 로봇, 인공지능 특화로 육성한다.

이 밖에도 교육자유특구를 만들어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의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도입한다. 또한 오는 12월 7개 권역별로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13개 ‘문화특구’를 지정해 역문화에 기반한 문화콘텐츠 생산·확산, 문화인력 양성 등의 사업에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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