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주요 개정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과 개인정보 관련 법제 또는 정보통신기술(IT)분야 10개 학회 대표가 참석했다.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전 세계적인 디지털 대전환 추세에 부합하도록 △데이터 경제 견인 △국민 개인정보 신뢰 사회 구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규범 선도 등을 위하여 시급히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은 “개인정보위가 마이데이터 콘트롤타워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에 걸맞은 조직과 예산 등이 뒷받침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경진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및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최경진 회장은 “이번 법 개정을 디지털 심화에 따른 법 개선 수요를 반영해 개인정보 규제체계를 현대화한 것”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대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발전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채상미 한국경영정보학회 부회장은 “온·오프라인 규제 일원화와 분쟁조정제도 실질화 측면에서 규제의 효율성 및 효과성이 제고됐다”고 평가했다.
고학수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해 나가겠다”며 “이번 개인정보 유관학회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시민단체, 산업계 등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하위법령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개인정보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