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강릉 펜션 사고 가슴아파…농어촌민박제 뜯어고칠 것”

12~2월 전국 농촌관광시설 안전 정기점검 대폭 강화
허용기준·위반제재 강화…일산화탄소 감지기 의무화
  • 등록 2018-12-20 오후 2:56:48

    수정 2018-12-20 오후 2:56:48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식품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교생이 죽거나 다친 강릉 펜션 사고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하며 문제가 불거진 농어촌민박 제도를 완전히 뜯어고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19일 저녁 열린 농식품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꽃 같은 우리 소중한 청소년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다. 현장을 가보고 굉장히 가슴 아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담당하는 농어촌민박시설로 등록 장소에서 일어난 사고”라며 “진작부터 혹시 이런 사고가 나지 않을까 관심을 뒀어야 했다. 냉정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자성했다. 그는 특히 “앞으로 농어촌민박 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강릉 아리레이크 펜션에서 숙박하던 고교생 10명 중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보일러 배기관이 잘못 설치된 탓에 배기가스가 유출된 것을 사고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 펜션은 2014년부터 영업해오던 중 올 7월24일 농어업인의 부가소득 지원을 위한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등록했다.

농어촌민박은 농식품부가 농·어업인의 부가소득 창출을 돕고자 복잡한 숙박시설 설립 규정에서 벗어나 본인 거주 주택에서 민박 영업을 할 수 있도록 2002년 도입한 것이다. 사후 관리를 포함한 시행 주체는 각 지자체이지만 농식품부가 관련 법(농어촌정비법)의 주체인 만큼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이 장관의 자성이다. 그는 “이 제도를 관장하는 부처는 우리”라며 “책임감을 갖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농어촌민박 제도는 시행 16년 만에 2만6578 곳(지난해 기준)이 등록되며 농어촌 부가수익 창출에 적잖은 역할을 했으나 문제점도 꾸준히 지적돼 왔다. 농·어업인의 부가수익 창출을 돕는다는 원취지에서 벗어나 도시의 숙박사업자가 농·어촌으로 전입해 농어촌 민박제도를 활용해 손쉽게 펜션을 세우는 일이 흔했다. 올 4월 전수조사 때도 전입·전출 방식으로 실거주 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1416건 적발됐다. 신고 없이 영업한 곳도 1249건이었다. 사고가 일어난 이번 펜션 역시 위법 여부는 조사중이나 외견상 법 원래 취지의 농어촌민박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았다.

또 농어촌정비법의 농어촌민박 안전 규정에 식품위생이나 화재예방은 있으나 난방가스 관련 내용이 빠져 있다는 점도 허점으로 지적된다.

농식품부는 당장 농어촌민박을 비롯한 모든 농촌관광시설의 안전 점검을 강화한다. 이달 1일부터 내년 2월15일까지이던 겨울철 정기 점검 기간과 양을 늘리고 조사 항목에 가스 누출 여부와 환기, 배기통 이음매 연결 상태를 포함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민박 외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해 운영중이다.

관련 법 개정에도 나선다.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보는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농어촌민박 제도 미비점을 종합 검토해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물 전체가 주택용일 때만 민박 운영을 허용하고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위반하더라도 폐업 외 마땅한 형벌 조항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각종 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키로 했다.

사고가 일어난 강원 강릉시 펜션 전경.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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