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안 표결 불참…與 9시 본회의 속개해 단독처리

野, 與의 표결 불참과 鄭의장의 표결 중 불성립 선언에 '보이콧'으로 선회
문재인 "재의결 무산은 민주주의 파산선고…참으로 참담하고 비정상적"
  • 등록 2015-07-06 오후 7:14:23

    수정 2015-07-06 오후 10:34:25

[이데일리 김진우 강신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안이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크라우드펀딩 도입 및 사모펀드 활성화) 등 61개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본회의를 단독으로 열어서라도 표결처리한다는 입장이고, 정의화 국회의장도 본회의를 속개해 의사진행을 한다는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의원정족수 미달로 사실상 자동폐기된 후 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의총 결과 오늘의 의사일정은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절차에 여당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결)절차가 무산됐고 오늘 이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의미없다고 판단해 참여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초 새정치연합은 여야가 국회법 재의를 위한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면서 국회 의사일정을 정상화하고 본회의 상정이 예정된 61개 법안들에 대해서도 표결처리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정 의장이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투표 참여를 마치기 전에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자 의총 과정에서 강경 발언이 쏟아지면서 ‘보이콧’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오늘 의총서 11명이 발언을 했고, 그 중 과반 이상이 참여하지 말자는 말을 했다. 발언하신 분들 외에도 상당수가 이대로 계속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이 참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표결할 때 저희 당 4명의 의원이 명패를 받았는데도 표결 참여를 못하고 표결 종료 선언을 의장이 한 점과 관련해 의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바이다. 그것은 국회법 절차의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표는 의총 마무리발언에서 “새누리당은 오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한 헌법 1조1항을 전면 부정했다”며 “모든 권력이 청와대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며 스스로 권력의 ‘꼭두각시’로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오늘 재의결 무산은 민주주의 파산선고다. 참으로 참담하고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했다”며 “국민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고통받을 때는 침묵하다가 곧바로 환영논평을 내는 청와대 모습도 비정상이고, 투표 거부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여당 대표의 모습도 비정상이다. 청와대와 여당이 야합해 벌건 대낮에 국민을 우롱하고 농락한 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록 의석수가 부족해 재의 무산을 막지 못해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우리 당은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말도 안 되는 횡포에 맞서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9시에 본회의를 속개해 61개 법안들에 대한 단독표결을 시도한다는 입장이다. 박대출 대변인은 “9시에 본회의를 속개할 것”이라며 “의장이 야당이 (본회의 표결 참여를) 안 할 경우에도 단독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국회법 재의를 위한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하면서 법안도 함께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며 “9시에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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