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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73)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8시께 흥덕구 옥산면의 한 도로에서 살아있는 새끼 고양이 3마리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자는 “길을 가고 있는데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서 보았더니 고양이가 비닐에 담겨 버려져 있었다”며 112에 신고했다.
구조된 고양이는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로 옮겨졌다. 고양이들의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고양이가 집에 들어와 쓰레기통을 뒤지고 보일러실에 새끼까지 낳은 것을 보고 화가 났다”며 “고양이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살아있는 고양이를 종량제 봉투 속에 넣어 나오지 못하게 묶어서 버렸기 때문에 학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유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동물 학대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