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법인·상속세에 기업 부담..과감한 세제지원으로 역동성 높여야”

전경련, '경제활력과 기업 관련 세제개편 세미나' 개최
"과도한 법인·상속세, 재산권 보장한 헌법 위배 지경"
"높은 세율 적용에 기업 활동 위축..국가 전체 큰 손실"
  • 등록 2019-04-23 오후 4:00:00

    수정 2019-04-23 오후 4:00:00

[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기업인의 경영의욕과 기업의 장기적인 기술축적을 가로 막는 과도한 법인·상속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하고 투자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세제부담을 낮춰 역동성을 높여줘야 한다는 목소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경제활력과 기업 관련 세제개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을 비롯해 신도철 한국제도·경제학회장과 양준모 한반도선진화재단 경제선진화연구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개회사를 위해 마이크를 잡은 신도철 회장은 “최근 OECD 국가들이 투자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다투어 인하해왔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세계 흐름에 역행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라면서 “상속세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과도한 상속세율은 개인 재산권 보장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권태신 부회장도 “과도한 상속세는 기업인의 경영의욕과 장기적인 기술축적을 가로 막는다. 상속세 부담으로 장수기업이 우리나라에서는 나올 수 없다”라며 “어려운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과감한 세제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투자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세부담을 낮춰 역동성을 높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영환 계명대 교수가 ‘기업 활력을 위한 법인세 개편방향’을,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 교수가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세 개편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법인세의 경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세입 구조를 개혁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세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세계 최고 수준인 최대주주의 상속세 최고세율(65%)에 대해서도 인하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경제 침체기에 기업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면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기업 경쟁력 약화에 따른 세수감소로 국가경제 전체로 볼 때 큰 손실을 안게 된다”라며 “최근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은 것도 생산자인 기업이 투자 의욕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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