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與 "원칙대로"

민주당, 정 의원에 자진출석 권고
체포동의안 부결 땐 '방탄국회' 논란
처리하자니 '21대 첫 구속' 오명
  • 등록 2020-09-29 오후 4:12:47

    수정 2020-09-29 오후 4:12:47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법원이 지난 4·15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28일 검찰에 송부했다. 국회가 검찰에 보낸 체포동의요구서를 처리하면 정 의원을 체포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자진출석을 권고했다. 체포동의요구서에 대해서도 국회법에 따라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사진=연합뉴스)
현역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에 따라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회기 전에 체포·구금되더라도 국회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의석 수가 174석이므로 과반을 넘길 수 있다. 단독 의결 또는 부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실제로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다면 당 소속 의원이 21대 국회 처음으로 구속되는 오명을 쓰게 된다. 반대로 부결될 경우 ‘방탄국회’ 논란을 피해 갈 수 없게 된다.

1948년 제헌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제출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모두 50여건인데, 이 중 40여건이 부결되거나 처리 시한을 넘겨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선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이우현·최경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지만 표결로 이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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