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시는 지난 9일 광주광역시에서 철거 중인 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한 것과 관련 비슷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용인시는 내달부터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거나 유동 인구가 많고 건물이 밀집된 지역의 건축물 해체 신고를 할 때 감리자를 상주 배치토록 하는 조건을 부여한다.
또 허가를 받은 해체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장실명제를 적용하고 허가표지판도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해체 공사의 경우 상주 감리자를 두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 없고 대부분의 현장에서 비용이 저렴한 비상주 감리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했다.
이에 시는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에 해체공사를 포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해체·신축공사의 경우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관련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광주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