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韓 무관 초치에 日 무관 초치 맞대응 '엄중 항의'

日, 16일 韓 무관 불러 14일 실무협의 관련
국방부 대변인 브리핑 내용 '사실 아냐' 항의
국방부도 17일 주한 日 무관 초치해
사실관계 명확히 하고 엄중 항의
  • 등록 2019-01-17 오후 4:39:26

    수정 2019-01-17 오후 4:46:37

국방부가 지난 4일 공개한 일본의 레이더 조사 관련 주장 반박 영상 중 일부다. 일본 초계기가 촬영한 화면으로 초계기 날개 밑 우리 해군의 광개토대왕함의 모습이 보인다. [국방부 유튜브 영상 캡쳐]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17일 전날 일본 방위성이 우리 무관을 초치해 지난 14일 한·일 국방당국간 실무협의 내용에 대한 국방부 대변인 브리핑에 항의한 것과 관련, 주한 일본무관을 초치해 관련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엄중 항의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일본무관에게 대변인 브리핑시 언급한 실무회의 내용 언급은 정확한 사실임을 강조했다”면서 “일본 매체가 양국간 회의 종료 전에는 보도치 않기로 한 사전합의를 어기고 관련 내용을 보도한데 대해 방위성에 엄중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방위성은 한·일 간 ‘레이더 갈등’에 대한 협의와 관련, 한국 측이 잘못된 정보를 발표했다고 주장하며 주일 한국대사관의 무관을 방위성으로 불러 항의했다. 일본 보도에 따르면 방위성은 “해상자위대 초계기는 위협을 주는 비행을 하지 않았으며, 협의에서도 전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명백하게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폈다.

특히 방위성은 한국 측이 협의가 끝난 뒤 일본의 양해 없이 언론에 내용을 설명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한국 측은 당시 군함 승조원들이 볼 때 위협이라고 느낄 정도의 비행을 초계기가 했다고 일본 측이 일부 인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한·일간 협의에서 일부 전파 기록을 공개할 테니 한국은 모든 것을 공개하기를 바란다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한국 측 설명에 대해서도 방위성 측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지난 14일 실무회의를 진행하면서 우리측에 보도 유예(엠바고)를 요청했지만, 정작 일본 측이 지키지 않아 우리 정부가 항의한바 있다. 일본 공영방송인 NHK가 회의 도중 먼저 관련 내용을 보도한 것이다.

또 국방부는 실무회의에서 일본 측은 자국 초계기(P-1)가 탐지했다는 레이더 정보는 제공하지 않은채, 우리군 기밀에 해당하는 함정 레이더(STIR) 정보를 요구하며 억지 주장을 폈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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