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비켜?” 길고양이 공기총 쏴 죽인 60대

  • 등록 2023-06-29 오후 7:58:12

    수정 2023-06-29 오후 7:58:12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길을 막아섰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공기총으로 쏴 죽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가 사용하던 공기총. (사진=제주 서귀포경찰서)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및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7시쯤 서귀포시 남원읍 한 도로에 있던 길고양이 한 마리를 공기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고양이 부검을 통해 목 부위에 박힌 총알을 확인한 뒤 총포 반출 기록과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체포했다.

지난 19일 폐쇄회로(CC)TV에 찍힌 피의 차량. (사진=제주 서귀포경찰서)
조사 결과 총포 소지 허가를 받고 매일 까치와 까마귀 등 유해조수 포획 활동을 해온 A씨는 이날도 유해조수를 잡는 목적으로 경찰서에 보관해둔 공기총을 받았다.

A씨는 경찰에 “유해조수를 포획하려 차를 타고 가던 중 고양이 한 마리가 길을 막아 경적을 울렸지만 비키지 않아 순간 화가 나 총을 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경찰에게 총기 소유권 포기 각서를 냈으며, 보유 총기 2개는 모두 폐기될 예정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곰신' 김연아, 표정 3단계
  • 스트레칭 필수
  • 칸의 여신
  • 김호중 고개 푹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