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놈 참 실하네"…미성년자 男직원을 사장이 동성 성추행

경찰 조사서 혐의 부인
피해자, 해당 사건 며칠 뒤 퇴사
  • 등록 2021-07-26 오후 4:51:01

    수정 2021-07-26 오후 4:51:01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10대 남자 직원을 성추행한 인천의 한 업체 사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6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A업체의 사장 B씨(50대·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B씨는 회사 휴게실에서 쉬고 있던 C군에게 “고놈 참 실하네”라며 성기를 한 차례 건드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C군은 10대로 미성년자 신분이었다.

해당 사건이 벌어지고 며칠 뒤 C군은 업체에서 퇴사했다. 그의 부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올해 2월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 2명을 불러 조사를 마쳤고, 정황상 B씨의 혐의가 인정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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