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상장 뒷돈' 코인원 전 직원·브로커 '혐의 인정'

코인원 전 직원 2명·브로커 2명 '첫 공판'
코인 상장 청탁하며 상장피 챙긴 혐의
강남 납치·살해사건 '퓨리에버'도 청탁
  • 등록 2023-05-25 오후 5:15:34

    수정 2023-05-25 오후 5:15:34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가상화폐(가상자산)를 상장해달라는 청탁을 받으며 뒷돈을 주고받은 전직 가상자산 거래소 임직원과 브로커가 혐의를 인정했다.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배경이 되는 P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상장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 코인원 거래소 직원 A씨가 지난 4월 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25일 코인원 전 상장 총괄이사 전모(41)씨와 상장 브로커 고모(44)씨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전씨와 고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고, 다른 피고인인 코인원 전 팀장 김모(31)씨와 또 다른 브로커 황모(38)씨는 증거목록을 열람하지 못해 다음 공판기일에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에 국내에서 발행된 코인의 상장을 청탁하고 대가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거래소 임직원이던 전씨는 브로커 고씨와 황씨에게 코인 상장을 대가로 총 19억2000만원 상당의 코인과 현금을 받고, 해당 코인이 시세조작 업체와 계약을 맺은 사실을 알면서도 상장시켜 거래소 업무를 방해했다. 상장팀장이던 김씨는 각각 고씨에게 6억원, 황씨에게 4억4000만원 등 총 10억4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로커들은 현금 이외에 수수액에 상응하는 가상자산을 건네거나, 상장 예정된 코인을 미리 받아 시세조정으로 취득한 이익을 일정 부분 나눠갖는 방식으로 뒷돈을 제공하기도 했다. 김씨는 교부받은 코인을 차명계정으로 현금화해 용산구 한남동 빌라를 구매하고, 황씨는 처음부터 차명계정으로 세탁을 한 코인을 공여해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들이 금품을 주고받으며 상장을 청탁한 코인 중에는 강남 납치·살해사건에서 등장한 퓨리에버 코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퓨리에버를 포함한 김치코인은 거래액 규모가 영세해 유동성 부족, 시세 조종행위 등에 극히 취약하단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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