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칙’ 인정하지 않은 통상임금 판결에 재계 ‘분통’

경총 “심히 유감스럽고 승복하기 어렵다”
  • 등록 2019-02-22 오후 4:54:49

    수정 2019-02-22 오후 5:07:52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기아자동차(000270)의 통상임금 소송 2심에서도 노동조합이 사실상 승소하자 재계는 유감을 표시했다. 쟁점이었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쏟아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2일 서울고법의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약속을 깨는 한쪽 당사자의 주장만 받아들여 기업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고 승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임금협상을 둘러싼 제반 사정과 노사관행을 고려하지 않고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신의칙 적용기준으로 삼는 것은 주관적·재량적·편파적인 판단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이 고임금이라는 고질적 문제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근로자들의 수당을 추가로 올려주게 되면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산업과 국가경쟁력 전반에 어려움과 위기를 가중시킬 것은 단순하고도 명쾌한 인과관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사자가 상고할 경우 대법원은 통상임금 소송에서의 신의성실원칙 취지를 재검토해 상급법원 역할에 맞는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이 가져올 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신의칙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금번 판결이 인건비 추가 부담에 따른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이면서 국가 및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추 실장은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기업경영 위축으로 노사 모두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신의칙 적용 관련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서 사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계는 특히 사법부가 신의칙 적용 여부를 따지는 과정에서 재무재표 상의 영업이익을 위주로 판단한 점에 불만을 나타냈다.

경총은 “기업의 경영성과는 기업 내부·외부의 경영환경과 경쟁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종합적인 사안이기에 단순한 회계장부나 재무제표에서 나타나는 단기 현상으로 경영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의 영업이익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미래 산업변화에 대응한 R&D(연구개발) 투자, 시장확대를 위한 마케팅 활동,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에 활용되어야 하는 재원임에도 이를 임금 추가 지불능력으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이 사건 당사자인 회사뿐 아니라 다른 국내 자동차 생산회사들도 통상임금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자동차산업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을 간과한 채 현실과 동떨어진 형식적 법 해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 추 실장은 “향후 재판에서는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사간에 형성된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우선적인 판단기준이 되고, 부차적으로 경영지표 뿐만 아니라 해당 산업의 경쟁상황과 기업의 경쟁력 확보 관점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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