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피해여성 "성폭행 증거 제출"…檢, 金 재소환

최씨, 검찰 출석해 피해진술·증거 제공 "고소 방침"
檢, 윤중천 구속영장에 김학의와 합동 성폭행 혐의 포함
윤중천 영장 발부시 김학의 성범죄 수사도 탄력
  • 등록 2019-05-21 오후 5:04:44

    수정 2019-05-21 오후 5:04:44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8)씨에게 지난 2008년 성폭행을 당했다는 최모씨가 강간치상 등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구속 이후 두번째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학의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과 최씨 측에 따르면 최씨는 전날 수사단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피해사실 진술과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하고 형사대응 방침을 밝혔다.

최씨는 변호인을 통해 낸 보도자료에서 “2007~2008년 윤씨에게 강제추행과 성폭행 피해를, 2008년 3월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특수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을 진술했다”고 했다. 최씨는 입증 증거로 2007~2008년 산부인과 진료 기록 및 진단서와 2008년부터 현재까지의 정신과 진료 기록 및 소견서 등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그러면서 과거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서 은폐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2013년 검찰조사 당시 검찰이 최씨의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갖고 있었는데도 2008년 3월 진료에 대한 조사가 누락됐다”고 했다.

최씨 변호인은 검찰에 이 점을 지적하고 성폭행 피해일시를 특정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최씨는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며 김 전 차관과 윤씨에 대해 강간치상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수사단은 이날 소환한 김 전 차관을 상대로 1억 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성범죄 의혹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날 건설업자 윤씨에 대해 강간치상과 무고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게 김 전 차관 성범죄 의혹 규명시도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단은 윤씨의 두 번째 구속영장에 지난 2006년 이후 이모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포함했다. 이씨는 지난 2013년 ‘별장 성접대 동영상’ 파문이 불거진 후 윤씨와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온 여성이다.

수사단은 특히 윤씨의 구속영장에 지난 2007년 11월 윤씨가 김 전 차관과 합동으로 이씨를 성폭행한 점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김 전 차관에게도 공소시효 15년의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수사단은 이씨가 제출한 2008년 이후 정신과 진료기록 등을 근거로 과거 성폭행 범죄로 인한 상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윤씨 구속영장이 발부돼 강간치상 혐의가 인정되면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 수사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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