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초 일찍 울린 수능 종료벨…수험생들, 국가 상대 손배소

1교시 국어 끝나기 1분 30초 전 종료종
점심시간 50분 중 25분 날아가…식사도 못해
추가시간에도 정답 답안지에 옮기는 것만 허용
학생 110명 1인당 2000만원 배상 소송
  • 등록 2024-01-10 오후 4:58:48

    수정 2024-01-10 오후 7:36:31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 과목 종료 벨이 1분 가량 먼저 올려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10일 법무법인 해송 이두희 변호사는 학생 110명이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감 등을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능 당일 경동고에서는 1교시 국어영역이 끝나기 1분 30초 전 일찍 종료종이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경동고 측은 점심시간을 통해 국어 시험지를 재배포해 추가시간 1분30초를 부여했다.

그러나 시험지 배포·회수 등 과정에서 점심시간 50분 중 25분이 날아가 제대로 식사도 하지 못하고 쉬지도 못한 상태로 오후 시험을 치르는 등 피해를 봤다는 게 학생들 주장이다. 추가시간에도 시험지에 표시된 정답을 답안지에 옮기는 것만 허용해 이미 무작위 마킹한 수험생에게는 수정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경동고에서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은 평소 성적보다 점수가 떨어졌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A학생은 6월 모의평가에서 국어 점수는 98점(백분위 기준), 9월 모평은 1등급이었지만 수능에서는 3등급이 나왔다. B학생도 6월 모평에서 82점, 9월 모평에서는 73점을 받았지만 수능에서는 48점으로 떨어졌다.

또 이 변호사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사람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 불행한 사태가 다시 반복됐다”며 “정보와 교육 당국자를 비롯한 담당자들이 각성해야 될 사태”라고 지적했다.

한편 “소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해송이 단체 소송을 많이 수행한 경험이 있고 지난해에도 수십억 원을 환수해서 한 200명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당금을 받아서 준 승소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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