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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자료집’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마련한 범정부 케이(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 대책 일환이다.
앞서 출판계는 지난달 14일 열린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대학가 불법복제 확산에 따른 정부의 조치를 건의한 바 있다. 당시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문체부와 보호원이 선두에서 대학생 독자의 저작권 인식을 개선하고 불법복제 문제에 적극 대응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온라인 강의 자료 활용, 누리소통망(SNS)이나 블로그를 통한 이미지 및 동영상 공유, 영화·공연 무단 촬영 등에 대한 유의 사항과 법적 책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대학생들이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에서 자주 저지르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분석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지침은 문체부와 보호원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과 대학교에도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