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신동빈 2심, 형사4부로 재배당…"연고관계 이유"

형사3부, 신동빈·안종범 변호인과 과거 같이 근무…재배당 요청
형사4부, 김문석·진광철·배용준 판사로 구성…진경준 2심 담당
"이대 농단 재판 불공정" 이유로 崔가 낸 기피신청과 무관
  • 등록 2018-03-13 오후 5:00:44

    수정 2018-03-13 오후 5:00:44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됐다. 재판부가 변호인단과의 과거 연고를 이유로 재배당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씨 사건을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에서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로 재배당했다.

최씨 측은 형사3부 재판장 조영철(58·사법연수원 15기) 부장판사가 과거 최씨에게 징역 3년형을 내린 이화여대 농단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이었다는 점을 이유로 기피신청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재배당은 이와 무관하게 연고관계를 이유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최씨와 함께 재판을 받는 신 회장과 안종범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변호인단 중 일부는 조 부장판사 및 강성훈(46·31기) 고법판사와 과거 한 법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법원 예규는 연고 등을 이유로 공정한 심리에 지장받을 우려가 제기될 경우 재판부가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결정도 형사3부가 선제적으로 이 같은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 사건을 새로 맡게 된 형사4부는 김문석(59·13기) 부장판사와 진광철(45·30기)·배용준(44·30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이번 사건의 주심은 진 고법판사로 알려졌다.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1986년 서울지법 남부지원(현 서울남부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해 서울고법 수석부장, 남부지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을 역임했다.

그는 ‘넥슨 공짜 주식’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 항소심 사건의 재판장을 맡아 1심보다 높은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영란 전 대법관이 김 부장판사의 누나다.

이번 사건의 주심을 맡게 된 진 고법판사는 2001년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2016년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해 전주지법 정읍지원장으로 근무하다 올해 2월 고법판사로 보임됐다.

배 고법판사는 육군법무관을 거쳐 2004년 서울동부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2016년 부장판사로 승진해 울산지법에서 근무한 후 올해 2월 고법판사로 보임돼 서울고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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