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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지영)는 “경찰로부터 서씨의 유기치사 및 소송사기 혐의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한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세간의 큰 관심을 끌었던 이 사건은 공식 종결됐다.
앞서 지난달 10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범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인의 친형 김광복씨는 ‘서씨가 딸 서연 양이 급성 폐렴으로 위독할 때 119 신고를 늦게 해 사망하게 만들었고, 딸 사망을 숨긴 채 저작권소송을 종료시켰다’며 서씨를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청 광수대는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이 고발 건을 수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미성년자인 딸을 급성 폐렴에 걸리도록 하고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지난 2007년 12월 23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유기치사)를 받았다. 또 서씨는 딸이 살아 있는 것처럼 속여 지난 2008년 10월 지적재산권 확인 소송에서 유리한 조종 합의를 얻은 혐의(사기)도 있다.
복수의 전문의 자문 결과 가부키 증후군을 앓은 서연양은 면역력이 약해 발열 등 징후 없이 급격하게 증상이 악화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 인지기능 장애로 특별한 증상 호소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씨는 딸에게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고 구급대원이 도착 당시 서연양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병원 이송 중에도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계속 실시했으나 병원 도착 전 이미 사망했다.
경찰은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서씨에게 유기치사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연양 사망 당시 소송대리인이 선임돼 있었던 만큼 상속인인 서씨는 딸의 사망을 법원에 알릴 의무는 없었다. 또 재판의 쟁점은 지난 1996년 고인의 부친과 서씨 간 체결한 합의(계약)의 효력에 관한 것으로, 전체 소송기록상 ‘딸의 생존 여부’, ‘생존을 전제로 한 사항’이 재판 과정에서 특별히 주장되거나 쟁점이 된 적이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결과적으로 서연양 생존 여부가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검찰도 경찰의 수사결과를 유지했다.
서연양은 2007년 12월23일 경기 용인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뒤 숨졌다. 당시 경찰의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급성 화농성 폐렴으로 몸에서는 감기약 성분 외에 다른 약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