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처가-넥슨 부동산 거래 의혹` 보도 언론사 고소

  • 등록 2016-07-18 오후 6:47:22

    수정 2016-07-18 오후 6:47:22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우병우 민정수석은 18일 본인의 처가와 넥슨 코리아의 부동산 거래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를 고소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우 수석이 본인의 처가 부동산을 넥슨 코리아가 매입했고, 이 거래가 김정주 넥슨 대표와 친구인 진경준 검사장의 주선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보도했다.

우병우 민정수석
이에 우 수석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등을 상대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선일보 편집국장 및 해당 기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우 수석은 앞서 이날 오전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부동산은 처가에서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라며 “진경준을 통해 넥슨 측에 매수를 부탁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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