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적연봉도 통상임금’ 한국GM 근로자 승소…법원 ‘신의칙’ 불인정

법원, 기아차 이어 한국GM도 사측 ‘신의칙’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 등록 2017-09-04 오후 3:30:54

    수정 2017-09-04 오후 3:33:10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정기상여금에 이어 사무직 근로자들의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국GM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이번에도 사측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서울고법 민사1부(김상환 부장판사)는 한국GM 사무직 근로자와 퇴직자 총 1482명이 낸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밀린 임금 총 9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업적연봉과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이번 소송은 총 3건으로 구성됐다. 사무직 근로자 1024명과 퇴직자 74명이 2007년 3월과 2008년 1월 각각 낸 소송 2건은 근로자들이 1·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이 2015년 12월 “업적연봉과 가족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깨고 돌려보냈다. 이들은 2004∼2007년분 임금을 청구했다. 이와 별도로 다른 사무직 근로자 384명은 2011∼2014년분 임금을 구하는 소송을 2015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앞서 진행 중이던 소송의 파기환송심과 쟁점이 대부분 일치하는 점을 고려해 같은 취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가 이번에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한 업적연봉은 사실상 생산직 근로자들의 정기상여금과 개념이 같다. 한국GM은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정기상여금을, 사무직 근로자들에게 업적연봉을 각각 지급해왔다.

한국GM 사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2013년 12월 갑을오토텍 사건 판결을 근거로 ‘신의칙’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원합의체는 당시 판결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통상임금이 경영에 큰 타격을 준다면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회사가 밀린 임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갑을오토텍의 정기상여금과 달리 한국GM의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노사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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