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은 29일 14개 에너지공기업들로부터 제출받은 ‘방폭지역 지정 및 무전기 보유 내역’을 바탕으로 1326개 방폭지역 내에서 사용 중인 무전기 1828대 중 1543대가 산업안전보건법 상 방폭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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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1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유류, 가스, 분진 등 폭발위험이 있는 지역을 지정·관리해야 하며 이들 지역 내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는 증기나 가스, 분진에 대한 방폭 성능을 인증 받아야 한다.
방폭지역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는 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산업기술시험원, 가스안전공사의 안전인증시험을 통과해 KCs 방폭인증을 받아야 한다.
현재, 발전소 내 가스 및 유류 저장 및 사용 시설이 있는 14개 에너지공기업은 폭발위험 정도에 따라 0~2종, 20~22종으로 분류해 방폭지역을 지정 관리하는데 10월 현재 1326개에 달하고 있다.
이들 방폭지역에서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발생 시 통신두절 상황에서 필요한 무전기를 보유해야 하지만 440개 지역에서만 1828대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886개 지역에서는 무전기가 비치돼 있지 않다.
중부·동서·서부 등 3개 발전사를 비롯해 한수원, 석유관리원, 한전원자력연료 등 6개 공기업은 석유 및 가스 등 연료 저장·사용 시설이 있는 방폭지역 내에 무전기를 아예 보유하고 있지 않다.
남동발전은 57개 방폭지역에서 800대의 무전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방폭인증을 아예 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가스공사는 401개 방폭 지역 중 108개 지역에서만 228대의 무전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값싼 생활용 무전기를 사용하거나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는 인증마크를 부착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공기업 중 유일하게 석유공사만 방폭 안전인증을 받은 281대의 방폭 무전기를 사용해 관련법을 준수하고 있다.
정유섭 의원은 “잇따른 화재폭발사고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공기업들의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어섰다”며 “조속히 방폭지역 내 방폭무전기로 비치하거나 교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