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원 코인 사기'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재판행

경영진 3명 구속기소·1명 불구속기소
'무위험 차익거래' '분산투자' 내세우더니
실제론 주먹구구식 운영하고 몰빵 투자
가상자산 운용 전문인력 1~2명에 불과
  • 등록 2024-02-22 오후 5:11:42

    수정 2024-02-22 오후 5:11:42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코인 예치 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이 1조 4000억원 규모의 코인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하루인베스트 운영업체 공동대표 A(44)·B(40)씨와 사업총괄대표 C(40)씨를 구속 기소하고 업체 최고운영책임자 D(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 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예치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D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회사 자금 3억 6843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도 받는다.

하루인베스트는 ‘무위험 차익거래’와 ‘분산투자’를 내세우면서 안정적으로 운영된다고 홍보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몰빵’ 투자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던 중 지난해 6월 예치된 가상자산의 출금을 돌연 중단했고, 이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 중 한국인은 5034명, 외국인은 1만 1313명으로 조사됐다.

하루인베스트는 2019년부터 자본잠식이 시작되다가 결국 완전자본잠식이 돼 정부출연기관의 지원대상에서 탈락하고, 법인카드 신청조차 거절되는 등 재무상태가 상당히 열악한 상태였다. 또한 내부 전문가팀을 보유한 것처럼 홍보했으나 실상은 직원 대부분이 웹디자인·홍보, 사무실 장식 등 고객 유인 업무에만 투입됐고, 정작 가상자산 운용 전문 인력은 1~2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 16일 피해자들의 변호인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과 함께 피해 회복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향후 수사에서 확보된 자료가 회생 절차 등 피해 회복에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선량한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재산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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