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 황민, 2심 간다…검찰도 쌍방상소

  • 등록 2018-12-19 오후 2:37:55

    수정 2018-12-19 오후 2:37:55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뮤지컬 연출가 황민이 징역 4년 6월 선고에 불복,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민 측은 지난 1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2일 선고받은 징역 4년6월이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한 것.

당시 재판부는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제한속도 2배가 넘는 난폭운전, 유가족이 합의의사가 없는 점, 과거 무면허 음주운전 경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 측 역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측은 1심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기소된 황민에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자 1심에 불복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국선변호사의 변호를 받았던 황민 측은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할 계획이다.

한편 황민은 지난 8월 27일 밤 11시15분쯤 만취 상태로 경기도 구리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 나들목 인근에서 스포츠카를 몰고 가다 갓길에 정차 중이던 25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조수석과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 인턴 A씨(20·여)와 뮤지컬 배우 B씨(33) 등 2명이 숨졌다. 사고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04%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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