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법재판관에 정형식 대전고법원장 지명…과거 판결 쟁점될 듯

대통령실 “헌법재판관으로 더없는 적임자”
정형식, ‘국정농단’ 이재용에게 집유 선고
  • 등록 2023-11-16 오후 4:52:57

    수정 2023-11-16 오후 7:45:57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새 헌법재판관에 정형식(62·사법연수원 17기)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과거 국정농단 사태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판결 등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 (사진=노진환 기자)
대통령실은 이날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 현재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없는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정 후보자는 1961년 강원도 양구에서 태어나 서울고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7기로 법관에 임용된 정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평택지원장,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을 거쳐 현재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재임 중이다.

정 후보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 국정농단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 사건 등 굵직한 형사재판을 다수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에서는 정 후보자의 과거 판결을 문제삼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18년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재벌 3·5법칙(재벌 총수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는 관행)’이라며 많은 비판이 잇따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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