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5]중기중앙회, 스포츠토토 투자 적법성 논란

중기청 승인 없이 투자 결정…투자반대 의견도 묵살
한정화 청장 “감사 결과대로 후속 조치”
  • 등록 2015-10-08 오후 6:52:29

    수정 2015-10-08 오후 6:52:29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주무관청인 중소기업청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스포츠토토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청·중기중앙회가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익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지난 2014년 3월 ‘케이비즈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고 스포츠토토 사업에 60억원 투자 결정을 내렸다.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타법인 출자시 중기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스포츠토토 사업 투자 재원으로 활용한 노란우산공제기금 역시 중기청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중기중앙회는 중기청 승인절차 없이 단독으로 투자를 결정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 시 주무관청인 중소기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상공인들의 퇴직금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 기금 홍 의원은 “중기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 규정’에 따른 ‘대체투자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면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는 이유로 서면투자위원회로 대체하고, 위원회 개초 통보 예고 하루 만인 2014년 5월 22일 60억원의 투자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중기청은 이 과정에서 두차례에 승인 절차를 거치라는 공문과 함께 투자 반대의견을 제시했지만 중기중앙회는 이를 무시하고 투자를 단행했다.

걸쳐 ‘승인을 받으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또 “사업성을 낙관할 수 없다”며 투자 반대 의견을 냈다. 중기중앙회는 중기청의 요구와 의견을 무시했다.

홍 의원은 “스포츠토토 사업은 자본잠식이 우려되는 문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이에 대해 “최근 중기중앙회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했다”며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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