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나온다

가입기간 2년 경과 최고 3.3% 금리 적용
기존 청약저축 가입기간 반영해 기간 산정
  • 등록 2017-11-29 오후 3:42:52

    수정 2017-11-29 오후 3:42:52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청년시절부터 내집마련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신설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서울 수서 더스마티움에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청년 주거지원 방안의 하나로 내년 상반기부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저축에 비해 금리 혜택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가입 대상을 만 29세 이하,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소득자로 한정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60만명 정도로 추산됐다”고 말했다.

대신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연간 600만원 한도로 가입 기간에 따라 1년 이하는 2.5%, 1년 초과 2년 이하는 3.0%, 2년 초과 10년 이하는 3.3%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일반 청약저축 금리가 1.8%인 것과 비교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적용되는 금리는 변동금리로 최고 3.3%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며 “다만 시중 금리에 비해서 최소 1.5%포인트 이상의 고금리는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금리 혜택은 가입일에서부터 2년 경과 후 주택 구입이나 임차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통장을 해지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가입 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주택청약에 당첨돼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또 2년 이상 통장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비과세에 대해서는 세번 개정이 필요해 이 같은 혜택은 2019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득공제는 현행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연간 납입한도 240만원 범위 내에서 40% 수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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