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성바이오 검찰 고발…법적 공방 예고

증선위 전자시스템으로 정식 고발
삼성바이오 10월 행정소송 이어 가처분신청·추가 소송 검토
  • 등록 2018-11-20 오후 3:20:57

    수정 2018-11-20 오후 3:20:57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를 고의적으로 위반했며, 이에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내린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금융당국은 20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이하 삼성바이오)를 4조5000억원 규모의 고의적인 회계처리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바이오 역시 7월 증선위의 공시 고의 누락 결론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양측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이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례회의에서 의결된 결론에 따라 정부 전자 시스템을 통해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정식으로 고발했다. 증선위는 전날 삼성바이오와 삼정·안진회계법인에 의결 내용을 담은 시행문을 우편 발송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의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변경에 대해 고의적인 분식회계라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 검찰 고발과 대표이사의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1억7000만원 부과, 삼성바이오 감사업무 5년간 제한, 회계사 4명 직무정지 등의 제재를 내렸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에 따라 삼성바이오의 주식 거래를 정지했다. 현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지 심의 중이다.

삼성바이오도 적극적으로 법적 다툼을 예고하면서 향후 분식회계 이슈는 치열한 법적 공방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증선위는 지난 7월 삼성바이오의 공시 누락에 대해 고의적이라고 판단,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지난달 8일 증선위를 상대로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가 내린 고의 분식회계 결론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면서 제재효력을 중지시켜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행정소송이 완료되는 2~3년 가량 제재 집행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증선위의 행정처분 통지서를 수령할 경우 한 달 내에 회계장부를 수정해야 하는데서 오는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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