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전문투자자 참여하는 中企 전문 투자중개사 설립한다(종합)

사모·비상장 증권 발행·중개 지원…기존 증권사 출자 가능
최종구 “혁신기업 자금 조달 위한 규제 완화 지속할 것”
금투업계 “자본시장 활성화 조치 긍정적…사업 참여 검토”
  • 등록 2019-01-21 오후 3:41:09

    수정 2019-01-21 오후 9:53:41

최종구(됫줄 오른쪽에서 3번째) 금융위원장이 21일 검단산업단지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혁신과제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명철 기자)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를 통해 혁신기업과 자본시장을 연결하고 전문투자자를 확대해 모험자본 공급자 역할을 강화하겠다.”(최종구 금융위원장)

정부가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통한 규제 개선을 본격화했다. 첫 후속 조치로 중소기업 금융을 전문 취급하는 투자중개회사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유망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개인 전문투자자 확대를 추진한다.

자본시장 혁신과제 첫 후속조치 발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김포시 검단산업단지에서 열린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 방안’과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자본시장법상 개인 전문투자자 대상을 넓히기 위해 인정 요건과 절차를 개선했다. 금융투자잔고가 초저위험 상품(머니마켓펀드(MMF) 등)을 제외하고 5000만원만 있어도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키로 했다. 재산가액 요건은 주거 중 재택을 제외한 총 자산 5억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국가 공인자격증(회계사·변호사·변리사·세무사·감정평가사)과 투자운용인력자격 등 전문자격증을 보유했거나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중 관련 직무 종사자 등은 증권 관련 지식을 보유했다고 판단, 금융투자잔고 5000만원 이상이면 전문투자자로 인정한다.

최 위원장은 “이번 진입요건 개선으로 현재 2000여명 수준인 개인 전문투자자 약 37만~39만명까지 대폭 늘어날 것”이라며 “개인 전문투자자 자본시장 접근성이 제고돼 혁신기업의 자금 조달기회도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소·벤처기업이 자본시장에서 모험자본 조달을 쉽게 하기 위해 이들의 금융 지원을 주업무로 삼는 투자중개회사 도입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 자본시장이 상장사 중심이고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활용 비중은 전체 2.2%(2017년 기준)에 그치는 등 자금 조달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투자중개회사의 본질 업무는 사모발행 증권과 비상장 증권 중개다. 여기에 자금 조달 관련 기업금융에 부수되는 업무 전반도 허용하고 원스톱 지원을 위한 대출의 중개·주선이나 대리업무 겸영도 가능하다. 자기자본 5억원만 있으면 심사 없이 등록으로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고객재산 보관금지 등 업무 범위를 제한하지만 순자본비율(NCR) 등 규제는 배제한다. 전문투자자 대상으로 사업을 벌이는 만큼 일반투자자 권유 시 적용되는 적합성·적정성과 설명 의무 규제도 없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 후속 방안 순차 시행…조속 입법화 관건

이번에 발표한 방안들은 금융위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후속 조치들이다. 최 위원장은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혁신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 조달하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자는 것이 혁신과제의 주요 내용”이라며 “앞으로도 (금융투자업계) 규제 완화와 혁신기업 전반 자금조달 지원 방안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이 같은 규제 완화 정책이 자본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간담회에 동행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최근 사모펀드 투자자수를 100명으로 확대하는 등 사모 투자에 대한 정부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며 “투자자를 보호하는 공모형 시장은 그대로 두되 사모 방식의 투자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투자중개회사의 경우 기존 증권회사의 지분 제휴를 통한 설립을 허용한다. 지분 참여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금융 중개·지원을 담당하는 투자중개회사로 새로운 이익 창출이 가능해진 것이다.

기동호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대표는 “자본시장 혁신과제는 금융이 아닌 자본시장에 관계된 것으로 말 그대로 혁신적인 수준”이라며 “지분 출자 방식이든 자회사 형태로든 (투자중개회사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채 대표 역시 “(먹거리가 된다면)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코넥스 시장 역할 재정립, 자금조달 체계 다양화 등 혁신과제 세부 정책들이 순차 발표될 예정이다. 중요한 것은 자본시장법 등 개정안의 빠른 국회 통과 여부다. 최 위원장은 “세부정책들이 실질 작동하기 위해 조속한 입법화가 필요하다”며 “입법과정에서 관계자들의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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