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서 흡연 제지당하자 커피잔 던진 60대 경찰 입건

60대 男 "술김에 화가 나 그랬다" 진술
경찰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 적용
  • 등록 2023-05-10 오후 8:47:21

    수정 2023-05-10 오후 8:47:50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카페에서 흡연을 하려던 두 60대 남성이 제지당하자 커피를 쏟고 커피잔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지난 6일 저녁 인천 서구 석남동 한 프랜차이즈 카페 테라스에서 담배를 피우던 지인 B씨가 직원으로부터 흡연을 제지당하자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에 따르면 테라스에서 담배를 피우던 B씨는 카페 직원이 담배를 꺼달라고 요청하자 테이블에 커피를 부은 뒤 밖으로 먼저 나갔다. 그리고 B씨를 따라 나가던 A씨는 테이블 위에 놓인 빈 커피잔을 집어 던져 깨뜨렸다. 경찰이 A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다.

이같은 사실은 사건 발생 다음날(7일) 카페 주인이 ‘이건 너무하지 않나요?’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다. 카페 주인은 사건 발생 당일에도 A씨와 B씨 등을 112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9일 경찰서에 자진 출두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술김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런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B씨는 현재 입건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현재 커피를 테이블에 쏟은 B씨의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커피를 테이블에 쏟았지만 닦으면 원상복구가 가능한 만큼 혐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B씨의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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