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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12월14일까지 전국 약 200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아동과 교사 허위 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과 보육료 부당사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특별활동비 납부와 사용관련 사항, 통학차량 신고, 안전조치 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를 활용,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43개 유형 중 일부를 모니터링해 선정했다.
복지부는 매년 지자체별로 어린이집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걸쳐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도·점검 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따라 운영정지·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액 300만원 이상(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9조의2) 어린이집은 지자체·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등에 위반행위, 어린이집 명칭, 주소, 대표자 및 원장 성명 등을 공개한다.
복지부는 현재 부당기관 정보공개,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등을 통해 어린이집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김 과장은 “아직도 교직원 허위등록 등 일부 부정행위가 존재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시스템에 의한 모니터링 항목 지속 개발, 명단공표 기준 조정, 지자체 담당자 지도점검 역량 강화,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도 활성화 등을 검토·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