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노량진 수산시장 ‘6번째 명도집행’ 충돌…폭행 혐의 상인 1명 입건

20일 오전 6차 집행... 점포 3곳 폐쇄
상인-집행 인력 물리적 충돌 발생
수협 직원에 화상 입게 한 상인 입건
  • 등록 2019-05-20 오후 3:50:29

    수정 2019-05-20 오후 3:50:29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구 노량진수산시장 주차장 부근에서 상인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명도집행자들과 충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구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한 6차 명도집행이 이뤄져 점포 3곳이 폐쇄됐다. 이 과정에서 상인들과 집행인력 등이 충돌해 1명이 다치고 1명이 입건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수협과 법원 집행인력 60여명은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서울 동작구 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상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자리와 부대·편의시설에 대해 명도집행에 나섰다.

명도집행은 법원의 명도명령 이후에도 이에 대해 이행되지 않을 때 이루어지는 강제적인 집행을 일컫는다. 수협 측은 2017년 4월부터 구 노량진 수산시장에 대해 명도집행을 5차례 시도해왔다.

이날도 앞선 명도집행과 마찬가지로 시장 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집행인력 측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수협 측에 따르면 구 노량진수산시장 소속 상인 한 명이 솥에 담겨 있던 뜨거운 물을 뿌려 한 수협 직원이 2도 화상을 입었다. 해당 상인은 현장에서 폭행 혐의로 경찰에 연행돼 입건됐다.

이번 집행으로 점포 3곳이 폐쇄 조치돼 현재 구 시장 내엔 점포 140여 곳이 남았다. 수협 측은 이날 “점포 17곳을 폐쇄조치 하려 했으나 충돌이 우려돼 명도집행을 조기에 종료했다”며 “상인들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점포를 대상으로 향후 추가 명도집행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함께 살자,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는 “상인에게 사전 고지 없이 이뤄진 불법 명도집행”이라며 “법원 집행인력 외에 수협 직원들까지 명도집행에 참여한 것은 관련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는 이어 “폐쇄된 점포를 다시 원상복구 하고 구 노량진수산시장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수협은 구 시장 상인들이 옛 노량진수산시장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명도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이후 수협 측은 2017년 4월부터 4차례에 걸쳐 구 시장에 대한 명도집행을 시도했으나 상인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지난달 25일 이뤄진 5차 명도집행에서도 구 노량진수산시장 활어 보관장에 진입해 내부 집기를 밖으로 옮기고, 해당 시설을 봉쇄하는데 그쳤다.

한편, 수협은 구 시장에 단전·단수 조치를 했으나 구 시장 상인 120여 명은 자체 발전기 등을 돌리며 계속 영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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