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의원 조사받나…檢, '화이트리스트' 보수단체 관계자들 소환

신 의원 대표였던 단체, 검찰 압수수색 대상 포함
檢, 보수단체 조사 뒤 김기춘·조윤선 소환 방침
  • 등록 2017-09-27 오후 3:46:39

    수정 2017-09-27 오후 3:46:39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보수성향 시민단체를 관제데모에 동원하고 금전지원을 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의혹 사건과 관련, 당시 단체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27일 “(어제) 압수수색한 보수단체 관계자들은 아직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환조사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전날 뉴라이트 계열인 시대정신 등 10여개 보수단체의 사무실과 청와대 행정관 출신 2명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와 업무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저장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 압수수색 대상에는 신보라(34)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계입문 전 대표로 있던 ‘청년이 여는 미래’도 포함했다. 그는 지난 2011년 이 단체의 대표를 맡았다가 지난해 3월 당시 새누리당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됐다.

검찰은 ‘신 의원도 소환대상이냐’는 질문에 “현 단계에선 필요한 범위에서 압수수색을 했고 소환대상을 규정해서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답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 정무수석실 주도로 2014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68억원을 주요 대기업들에서 걷은 뒤 특정 보수단체들에 관제시위를 사주하고 자금을 지원한 사실을 밝혀냈다. 특검은 지난 3월 이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이 의혹과 관련해 먼저 자금을 낸 대기업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다. 지난 14일 SK그룹의 김모 전 부회장과 CJ그룹 윤모 상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30일에는 김모 삼성SDI 경영지원실 전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보수단체 관계자 조사까지 완료하면 화이트리스트 지시자로 꼽히는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정무수석을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이 소환통보에 수차례 불응하고 있어 강제구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선 출국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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