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꺾겠다”며 한 살배기 폭행…사망케 한 친모·공범, 징역 20년

또 다른 20대 공범은 징역 15년 선고
아이가 보채거나 낮잠 잔다는 이유로
태플릿PC, 구둣주걱, 세척솔로 폭행
法 “반항 불가능한 아동 상대로 폭행”
  • 등록 2024-03-21 오후 7:01:09

    수정 2024-03-21 오후 7:01:09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기를 꺾겠다’며 한 살배기 영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공범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대전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최석진)는 2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9)씨와 B(30)씨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C(27)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는 것만 한 달일 뿐 더 오랜 기간일 수도 있다”며 “반복적으로 반항할 수 없는 어린 아동을 상대로 폭행했고 이상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병원에 빨리 데려가지 않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친모임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학대하고,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권고형의 상한을 초과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새벽 A씨의 아들 D(1)군을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혼모인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동거남의 가정폭력을 피해 B씨의 집에서 아들 D(1)군과 함께 거주해왔다. B씨 등은 A씨가 D군을 훈육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를 꺾어주겠다”며 함께 때리기로 했다.

A씨 등이 D군을 때리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9월 25일이었다. 당시 A씨는 B씨 등과 함께 여행 후 돌아오는 차량에서 D군이 낮잠을 잔다는 이유로 귀밑을 잡아당기다 얼굴을 부딪쳐 눈에 멍이 들게 하고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을 때렸다. B씨도 자신의 차량에서 D군의 발바닥과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한 달가량 D군을 함께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D군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거나 낮잠을 오래 자서, 차에서 창문을 열었다는 등 이유에서였다. 아기를 때릴 때는 태블릿 PC, 철제 집게, 세척 솔, 휴대전화 충전기 등을 사용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함께 놀러 간 호텔에 있던 나무 구둣주걱을 집에 가져온 뒤 D군을 폭행했으며 다른 이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허벅지를 때리기로 공모하기도 했다.

결국 D군은 지난해 10월 새벽 A씨와 B씨의 폭행에 노출돼 이상 증세를 보였지만 1시간 이상 방치된 끝에 숨졌다. 사인은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사였다. A씨 등은 D군이 잠에 깨 보챈다며 기저귀가 터지고 구둣주걱이 부러질 정도로 아기를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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