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김수민 영장 재청구..국민의당 법무부·검찰청 항의 방문

국민의당 긴급 의원총회
박지원 "증거인물 우려..공당에 대한 명예훼손"
김경진 "구속영장 재청구 사유에 새로운 증거 명시 안돼..위법한 영장청구"
  • 등록 2016-07-28 오후 3:37:39

    수정 2016-07-28 오후 3:37:39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28일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검찰의 영장 재청구와 관련, “타당치 않다”며 “지금 바로 법무부 장관과 검찰 총장을 방문해 이 문제에 대한 사과와 영장청구의 부당성을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 위원장은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갖고 “영장 청구서 내용보면 증거인멸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명백한 우리 국민의당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어떻게 검찰이 허우맹랑하게 대한민국 공당인 국민의당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냐”고 반문하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의 명운을 걸고 검찰에게 그 내용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진 의원은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경우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도망가거나 죄중을 인멸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사유에는 이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구속영장 재청구 요건이 결여된 위법한 영장청구”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아무런 구체적 내용도 없이 국민의당이 조직적으로 박선숙, 김수민 의원을 위해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적시했다”면서 “국회의원 38인이 소속된 공당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으면 최소한 검찰은 어떠한 상황이 우려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밑도 끝도 없이 공당을 범죄자인양 몰아가는 검찰 태도는 특정 목적으로 몰아가려는 편파적 태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그는 “새누리당 조동원 전 홍보기획본부장의 수사가 얼마만큼 진척되고 있는지,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게 들이댔던 가혹한 잣대의 절반만큼 들이대고 있는지 검찰에 반문하고 싶다”며 형평성 논란도 제기했다.

김동철 의원도 “이번 검찰의 우리 당 소속의원 3인에 대한 불법적인 재청구는 일선 검찰의 자의적 판단이라기보다 청와대와 대검의 지시에 의한 불손한 의도를 가진거라고밖에 해석할수없다”면서 “영장 재청구가 전혀 요건 갖추지 못한 불법적인데다, 남부 서부 지법에 의해서 동시에 진행되고 박준영 의원에 대해서 영장 재청구 못했으면서 계획까지 한꺼번에 묶어서 발표한 것을 봤을 때 권력 핵심에 의한 불순한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진경준·우병우 파문 서둘러 봉합하고 일련의 사건으로 인한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 사전에 방해하려는 검찰의 마지막 저항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지금 청와대는 물론 검찰까지 막가파식으로 가고있는 것이 심히 우려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수행하고있는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사실은 인형?
  • 사람? 다가가니
  • "폐 끼쳐 죄송"
  • '아따, 고놈들 힘 좋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