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박 위원장은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갖고 “영장 청구서 내용보면 증거인멸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명백한 우리 국민의당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어떻게 검찰이 허우맹랑하게 대한민국 공당인 국민의당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냐”고 반문하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의 명운을 걸고 검찰에게 그 내용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진 의원은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경우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도망가거나 죄중을 인멸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사유에는 이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구속영장 재청구 요건이 결여된 위법한 영장청구”라고 지적했다.
그는 “밑도 끝도 없이 공당을 범죄자인양 몰아가는 검찰 태도는 특정 목적으로 몰아가려는 편파적 태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그는 “새누리당 조동원 전 홍보기획본부장의 수사가 얼마만큼 진척되고 있는지,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게 들이댔던 가혹한 잣대의 절반만큼 들이대고 있는지 검찰에 반문하고 싶다”며 형평성 논란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진경준·우병우 파문 서둘러 봉합하고 일련의 사건으로 인한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 사전에 방해하려는 검찰의 마지막 저항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지금 청와대는 물론 검찰까지 막가파식으로 가고있는 것이 심히 우려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수행하고있는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