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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장에 따르면 곤 전 회장과 켈리 전 사장은 임원의 보수를 유가증권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된 2010년 이후 2015년 3월까지 5년간 유가증권보고서에 곤 전 회장의 보수를 합계 48억 6800만엔 축소 신고했다. 닛산은 공소시효가 지난 2011년 3월을 제외한 약 4년간의 기간에 대해서만 기소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이 퇴임 후 받기로 한 보수 등을 문서화했다. 이 문서를 근거로 퇴임 후의 보수가 ‘확정돼 있었냐, 아니냐’가 향후 재판 과정의 핵심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곤 전 회장이 허위기재할 의도가 있었냐 △임원의 보수를 유가증권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이 형사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중대한 사안’인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