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검찰, 카를로스 곤 '보수축소 혐의'로 기소·재체포

켈리 전 대표이사와 닛산도 같은 혐의로 기소
퇴임 후 보수 기재의무 있냐가 핵심 쟁점될 듯
  • 등록 2018-12-10 오후 5:25:15

    수정 2018-12-10 오후 5:25:15

△일본 검찰은 10일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을 보수를 축소신고해 유가증권에 기재한 혐의로 기소·재체포했다.[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일본 도쿄지방법원 특수부가 10일 카를로스 곤 닛산자동차 전 회장과 그렉 켈리 전 대표이사를 보수 축소 신고 혐의로 기소·재체포했다. 닛산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장에 따르면 곤 전 회장과 켈리 전 사장은 임원의 보수를 유가증권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된 2010년 이후 2015년 3월까지 5년간 유가증권보고서에 곤 전 회장의 보수를 합계 48억 6800만엔 축소 신고했다. 닛산은 공소시효가 지난 2011년 3월을 제외한 약 4년간의 기간에 대해서만 기소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은 자신이 스스로 보수를 정하고 그 일부를 퇴임 후 수령하는 것으로 정했다. 퇴임 후 수령하는 보수에 대해 특수부는 “지급이 예정돼 있었던 만큼 기재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곤 전 회장과 켈리 전 이사는 “아직 지급된 것이 아니라 기재 의무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이 퇴임 후 받기로 한 보수 등을 문서화했다. 이 문서를 근거로 퇴임 후의 보수가 ‘확정돼 있었냐, 아니냐’가 향후 재판 과정의 핵심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곤 전 회장이 허위기재할 의도가 있었냐 △임원의 보수를 유가증권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이 형사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중대한 사안’인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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