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회용 컵 보증금제 소상공인 지원방안 검토”

제반 비용부담에 대한 지원방안 내주 중 구체화
  • 등록 2022-05-18 오후 4:20:27

    수정 2022-05-18 오후 4:20:27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난 6일 오후 서울 중구 이디야커피 IBK본점에서 직원이 일회용 컵에 보증금 반환 코드를 부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가 내달 10일부터 시행 예정인 1회용 컵 보증금제 운영에 따른 자영업자 제반 비용부담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환경부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소상공인단체와 간담회를 가졌으며, 추가논의를 통해 내주 중 보증금제 시행에 따른 매장 부담 최소화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맑혔다.

이날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에서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안이 논의된다.

보증금제 운영으로 라벨 비용, 컵 회수 및 보관 등 제반 비용부담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라벨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붙여야하는데다 회수된 컵의 보관 및 위생 문제, 카드 수수료 문제 등이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6월10일부터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300원의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된다.

대상은 커피, 음료, 제과제빵 등 105개 프랜차이즈 브랜드 매장 3만8000여곳으로, 가맹점 100곳이 넘는 프랜차이즈가 여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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