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 제외로 세금폭탄 맞는 인천공항…관할 중구와 여론전

행안부, 분리과세 제외 확대 방침
인천공항공사 "세금 증가 부담" 반발
중구 "공사 세금감면 중단해야" 비판
중구의회, '공사 비판' 성명 발표
  • 등록 2019-05-27 오후 5:32:48

    수정 2019-05-27 오후 6:24:30

최찬용(왼쪽에서 4번째) 인천 중구의회 의장 등 구의원들이 27일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플랜카드를 들고 인천공항공사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중구의회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정부의 인천공항 토지 분리과세 제외 방침에 인천공항공사가 반발하는 한편 관할 지자체인 인천 중구는 공항 토지의 분리과세 제외를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행정안전부와 중구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달 19일 인천공항 일부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분리과세 제외 대상을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인천공항 토지에서 국제업무지역, 공항신도시, 물류신도시, 유보지 등으로 확대했다. 분리과세가 제외되면 공사의 저율 과세 혜택이 사라진다. 이 경우 인천공항공사는 재산세(지방세) 70억원, 종합부동산세(국세) 750억원 등 연간 820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행안부는 최근 수년 동안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늘어나 납세자간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지속되자 2017년부터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한다”며 “연간 8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더 내면 공사 재정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인천공항 4단계 개발사업에 연간 1조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세금이 늘어 투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다”며 “공항 이용료, 임대료 등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인천국제공항 전경.


반면 인천공항을 관할하는 중구는 인천공항공사가 개항 이후 수천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며 반박했다. 공사는 지난 2001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개항한 뒤 2011년까지 인천시 시세감면 조례와 중구 구세감면 조례를 근거로 재산세와 취등록세를 감면받았다. 또 2011년부터 지방세법 적용으로 세금 감면 대신 저율 과세 혜택을 받았다. 중구는 자체 조사를 통해 공사가 2001년부터 2018년까지 감면받거나 저율 혜택을 받은 재산세, 취등록세를 합한 규모가 190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중구 관계자는 “공사는 2001년부터 10년 가량 세금을 감면받고 2011년부터 낮은 비율로 세금 혜택을 받았다”며 “공항이 연간 1조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보면서 분리과세 혜택을 계속 받으려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법안 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하면 공사는 연간 8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이제는 정부의 과세 형평성 방침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 시행으로 공사가 추가 부담하는 재산세는 중구가 징수한다.

중구의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인천공항공사를 비판했다. 최찬용 의장 등 구의원들은 성명에서 “공사가 지금까지 받은 지방세, 국세 감면 혜택은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대신 받은 것”이라며 “인천공항이 개항 이후 세계적 공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세제혜택이 발판이 됐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공사는 그동안 수익창출에만 중점을 두고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에 미온적이었다”며 “이제라도 공사는 합당한 납세를 통해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발전을 도와야 한다. 공사는 세제개편안을 조건 없이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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