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한상의 회원사와 함께 김영란법 관련 기업 설명회를 열었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공개적인 기업 설명회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산업부와 대한상의는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또 ‘김영란법 지원 TF·상담센터’를 통해 수렴된 질의답변과 상담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제작해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8월부터 운영해 온 TF는 광장·김앤장·세종·율촌·태평양·화우 등 6개 로펌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됐다.
김앤장은 기업의 6대 대응 과제를 제시했다. 6대 대응 과제는 △리스크 사전 점검 △내부규정 정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정기 감사체계 구축 △관련자 교육 △인적자원 관리 등이다.
김앤장 관계자는 “법 시행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양벌 규정 등 발생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준비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관련 규정은 물론 내부 모니터링과 교육시스템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준법경영 시스템을 기반으로 장기적으로는 법보다 높은 수준의 규범을 스스로 실천하는 선진화된 기업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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