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대비하자"..업계 가이드라인 만든다

산업부·대한상의, 첫 설명회..내달까지 전국 순회
권익위 "관행 벗어나야", 김앤장 "총체적 정비해야"
  • 등록 2016-08-18 오후 4:23:15

    수정 2016-08-18 오후 4:23:15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달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가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내달까지 전국 순회 설명회가 열리고 가이드라인도 만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한상의 회원사와 함께 김영란법 관련 기업 설명회를 열었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공개적인 기업 설명회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산업부와 대한상의는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또 ‘김영란법 지원 TF·상담센터’를 통해 수렴된 질의답변과 상담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제작해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8월부터 운영해 온 TF는 광장·김앤장·세종·율촌·태평양·화우 등 6개 로펌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됐다.

국민권익위는 법령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 사항에 답변하면서 “기업들이 기존에 수행하던 활동 상당 부분이 부정청탁금지법에 적용된다”며 “과거의 업무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에서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앤장은 기업의 6대 대응 과제를 제시했다. 6대 대응 과제는 △리스크 사전 점검 △내부규정 정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정기 감사체계 구축 △관련자 교육 △인적자원 관리 등이다.

김앤장 관계자는 “법 시행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양벌 규정 등 발생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준비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관련 규정은 물론 내부 모니터링과 교육시스템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준법경영 시스템을 기반으로 장기적으로는 법보다 높은 수준의 규범을 스스로 실천하는 선진화된 기업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란법 관련 문의사항은 콜센터(1600-1572)와 대한상의 온라인 상담창구(http://allthatbiz.korcham.net)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대한상의의 김영란법 관련 온라인 상담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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