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비, 크롤링·저작권 침해·허위광고 '무혐의' 처분

캐치패션이 제기한 고발사유 공소권 없음 무혐의 처분
"업계 후발주자로 취한 노이즈마케팅 수단"
"윤리경영·공정 경쟁으로 혁신적 서비스 제공할 것"
  • 등록 2022-08-24 오후 5:52:16

    수정 2022-08-24 오후 5:52:16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온라인 명품 플랫폼 트렌비는 지난해 8월 캐치패션이 박경훈 트렌비 대표를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불송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트렌비 모델 김희애와 김우빈. (사진=트렌비)
지난해 캐치패션은 트렌비가 국내외 파트너사와 정식 계약없이 무단으로 이미지를 사용했다고 형사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서울강남경찰서는 지난 11일 해당 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캐치패션 측이 트렌비를 상대로 제기한 고발 사유는 크게 세가지이다. 트렌비가 국내외 파트너사에 대해 정식파트너십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활용해 광고와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고 무단으로 이미지 크롤링해 이에 저작권 침해 소지까지 있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캐치패션측은 이후 TV광고 캠페인을 통해 오직 캐치패션만이 글로벌 파트너사와 정식계약을 맺었으며 이외 플랫폼은 의심 해봐야한다는 등 동종업계 타사를 저격, 홍보한 바 있다.

트렌비 측에서는 경찰조사를 통해 캐치패션에서 제기한 각 사항에 대해 명명백백 전부 소명했다고 밝혔다. 먼저 파트너사와 계약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사실은 사실무근으로 트렌비는 이미 수년전부터 국내외 파트너사와 정식 계약을 맺고 공식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비즈니스 적으로 ‘비공식’ 파트너사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미지 크롤링, 저작권 역시 법적근거 안에서 적법하게 활용했고 허위광고를 통해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음을 밝혔다는 설명이다.

트렌비 관계자는 “캐치패션의 ‘당신의 명품을 의심하라’ 광고 캠페인 론칭 당시 자극적인 광고문구와 공격적인 메시지로 소비자들에게 명품 플랫폼 업계 위화감을 조성했고 동시에 타사를 상대로 형사고발을 진행하며 고발사실을 언론PR과 광고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다분히 업계 후발주자로 등장한 캐치패션의 노이즈마케팅성 마케팅 활동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악의적 마케팅 활동은 업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근거없는 형사 고발을 통해 특정 기업을 저격하는 행위는 오히려 무고죄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현재 명품 업계는 공정경쟁을 통해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 트렌비 역시 업계 리딩 브랜드로써 앞으로도 투명하고 정직한 윤리경영과 혁신적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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