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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수익 강신우 기자] 국회가 12년만에 새해 예산안을 법정시한내 처리했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 제출안 376조원(세출 기준)보다 6000억원 줄어든 375조4000억원의 새해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3조6000억원을 삭감하고 3조원을 증액한 결과다. 이는 2014 회계연도 예산 355조8000억원보다 19조6000억원(5.5%)이 늘어난 것이다.
이로써 국회는 지난 200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차기연도 예산안을 법정시한내에 처리했다.
부양비 부과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반영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도 1376억원을 늘렸다.
경로당 1개소당 190만원식 돌아가는 냉·난방비 298억원 증액안,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구입비용 지원을 위한 50억원 증액안도 반영됐다. 최근 논란이 된 경비·단속직 근로자 대량해고 방지를 위한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도 51억원 늘렸고, 노후 병영생활관 시절 지원비 230억원 등 병영문화 개선 사업비도 증액됐다.
다만 올해도 어김없이 지역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고속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이 정부안보다 4000억원 늘어나 국회의원들의 지역사업 챙기기 관행이 되풀이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방산비리 관련 비판이 집중됐던 방위산업청 예산도 KF-16전투기성능개량 630억원, 대형공격헬기(AH-64E) 600억원, 차기군위성통신체계(R&D) 300억원, K-11복합형 소총 181억4200만원 등 2000여억원이 삭감 반영됐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해외자원개발 예산 역시 유전개발사업출자 580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 338억원, 해외자원개발(융자) 100억원, 대한석탄공사 출자 100억원 등이 대폭 깎여서 통과됐다.